2004년 1월 성북구 길음동 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장의 낡은 주택 296동을 철거하기 시작하자 성북구청에 민원이 빗발쳤다. 공사현장에서 30m 떨어진 아파트·주택 주민들이 “시끄러워 살 수가 없다.”고 항의가 쇄도했다.
구청은 소음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이 구역에 소음 저감 사전심사제를 실시했다.2003년 6월 제정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이나 1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공사장은 사업승인을 받을 때 배출 소음을 줄일 방안을 제출, 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길음 재개발지역은 아파트 12동 650가구가 건설되는 곳이라 현장책임자는 소음을 70㏈(데시벨·전화 벨소리) 이하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구청은 공사현장 외벽에 소음상시측정기기 2대를 설치했다. 공사장이 70㏈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구청 기동단속반도 일주일에 2∼3차례 공사현장을 방문, 소음 정도를 살폈다. 덕분에 75㏈이던 소음이 66㏈로 줄었다.
소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구는‘소리없는 성북’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어갔다. 구는 주민 소음감시 순찰대 3000여명을 운영하며 생활소음 배출을 지도·단속하고 있다. 교통 소음을 줄이기 위해 도로변에 녹지대 6만 1092㎡와 방음벽 25.95㎞를 설치했다.
특히 건설공사장의 소음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우선 소음을 유발하는 특정장비를 사용하려면 공사 전에 신고를 받는다. 사용시간도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로 제한한다. 발파 때는 위치·범위·시간 등을 사전 예고해야 한다. 그 결과 소음 민원이 2002년 1174건에서 지난해 412건으로 240% 줄었다.
올해는 소음저감 대책을 더욱 강화한다. 공사장 표지판에 ‘소음실명제’를 도입한다. 현장책임자가 연락처와 함께 ‘소음·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 표지판을 공사장 입구에 설치하도록 했다. 공사장 방음벽은 인조잔디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인조잔디가 소음 차단 효과가 뛰어나고 대기질 개선에도 유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제정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에 따라 주민이 공사장 소음을 신고해 공사장이 행정처분을 받으면 포상금 5만∼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찬교 성북구청장은 “소음이 없어 모든 주민이 편안히 잠들 수 있는 날까지 소음과의 전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이 많은 구로구는 ‘개 소음’과의 대결에 들어갔다. 구는 “지난 2월부터 주민들에게 ‘개짖음 방지용 목걸이’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개 소음 분쟁이 줄고 있다.”고 밝혔다.
개짖음 방지용 목걸이는 개가 짖을 때마다 목에 걸려 있는 목걸이가 진동하며, 개들이 싫어하는 향이 분사되는 방식을 이용해 만든 것이다. 짖을 때마다 싫어하는 향이 나면 개들이 학습 효과를 통해 짖는 행위를 자제한다.
구가 이 같은 대여 사업을 벌이게 된 이유는 주민간에 애완견 소음 분쟁이 잦지만 이와 관련한 규제 법령이 없기 때문이다. 소음-진동규제법 23조에 ‘규제 대상 생활소음’이 규정돼 있지만 개 소음은 해당되지 않는다.
구는 앞으로 개 짖는 소리로 주민간에 분쟁이 있는 개 주인에게 개짖음 방지용 목걸이를 집중적으로 대여할 계획이다.
김경두 정은주기자 golders@seoul.co.kr
2007-3-8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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