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보면 총·학장은 법인의 대표자로 대학 운영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지게 된다. 현행 교수 직선제 방식의 총·학장 선출은 총·학장선출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로 바뀐다. 위원회에서 2∼3명의 후보자를 뽑아 제출하면 이사회가 1명은 선임한다.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의사결정 구조는 교무회의와 교수회에서 이사회 중심으로 크게 바뀐다. 이사회는 정부 추천 2명을 비롯해 법인 소재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단체장 추천 1명, 총동창회장 또는 동창회장 추천 1명, 산업계·경제계 인사 등 학내·외 인사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정관 변경, 예·결산, 재산관리, 대학 조직의 신설·폐지, 교원·직원 인사 등 법인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교육부는 특별법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말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09년 3월 개교하는 울산과학기술대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서울대와 인천시립대 등 5개대를 법인화할 방침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