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12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건축사 등 유자격자들이 작성한 건축물 현황도를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이달부터는 이를 건축직 공무원들이 대신 작성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현황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가 창업을 위해 용도를 변경할 때에만 작성해 준다. 성동구의 이같은 서비스는 경기침체로 급격히 늘어난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의 창업을 돕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소규모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창업 과정에서 건축물의 내부평면이 바뀌는 용도변경을 할 때에는 건축사 등이 작성한 건축물 현황도면을 구청에 제출하게 돼 있다.
건축사사무소를 통하면 건당 50만∼100만원으로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규정상 현황도는 건축사나 건축직 공무원이 제작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공무원들의 현황도 제작 지원으로 영세상인들의 자립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세 창업자가 구청에 도면제작을 의뢰하면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변경된 내부평면을 확인한 후 도면을 그려준다. 문의는 성동구청 건축과(2286-5634)로 하면 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