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처가 관련 시험을 기획하고 자격을 발급하는 권한을 유지하되, 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부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맡기로 했다. 대상은 총 128개 국가자격시험 중 특수한 검정시설이나 장비 등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47개 시험이다.
시행 시기는 법률 개정 없이 추진이 가능한 일부 자격증부터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수험생은 응시 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제출하는 것 외에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3-15 0:0: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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