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원주시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종전 개별공시지가 기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어 중과세되면서 매입 대상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원주 혁신도시는 전체 개발면적 72% 정도인 78만여평이, 기업도시는 전체의 93%인 151만여평이 각각 사유지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 대책위원회 등 주민대표는 “원주시가 혁신도시·기업도시를 신청하면서 주민들과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지구로 지정됐다.”며 “주민 동의 없는 혁신도시·기업도시 조성을 전면 백지화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원주시의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혁신·기업도시 결정과정에 주민들을 전혀 참여시키지 않는 등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며 이전 공기업 및 직원들에게는 각종 혜택을 주면서도 정작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막연하다.”며 토지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같은 이유로 최근 한국토지공사가 혁신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교통 재해영향평가서 주민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의 원천봉쇄로 무산됐다. 앞서 추진된 기업도시 설명회도 무산됐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무산된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공고로 대체하는 한편 주민들에게는 요약해서 통보하는 등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면 5월 토지보상 착수 등 당초 조성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주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