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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자체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득종 연세대 교수는 21일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조정 분야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선’ 보고서를 발표했다. 배 교수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영·유아 등이 많은 지역의 경우 사회복지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가용재원 대비 사회복지사업 관련 지방비 부담률이 높아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비율이 높은 지역은 광주 북구 21.8%, 서울 노원구 20.8%, 서울 구로구 20.5% 등이다. 반면 1인당 세출 예산은 광주 북구와 비슷하지만, 인구 대비 기초생보자 비율의 차이로 지방비 부담 비율이 달라져 인천 연수구는 9.4% 수준이다.

배 교수는 “사업에 대한 기준 보조율을 지자체의 재정력에 따라 세분화하고, 연관성이 높은 사업들의 국가 보조금을 합쳐야 한다.”면서 “자체 재원을 통한 사회투자를 확대하려면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를 도입하고, 주행세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3-22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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