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 관리주체 사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지난달 임동남 부구청장(위원장)을 비롯해 외부전문가인 변호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등 총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부터 리모델링까지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2007-3-22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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