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이 브리핑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앙·과천·대전 합동청사 및 13개 단독청사에 37개의 브리핑실·송고실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29개국 중 27개국이 외국의 조사 대상에 들었다.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대통령실(총리) 및 외무·국방부 등 주요 부서 중심으로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 기자실은 미국·일본·이탈리아 3개국만 운영되고 있으며, 영국·캐나다·덴마크 등 내각제 국가들은 대부분 의회에 기자실을 두고 있다. 출입기자단은 미국·일본만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출입기자단만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이 가능하다.
안 차장은 ▲우리나라처럼 거의 모든 부처가 브리핑실·송고실을 운영하는 외국 사례가 없고 ▲우리나라는 정부 내 브리핑실이 37개로 과다하고 송고실이 출입기자실화돼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선출직이나 정무직, 대변인 중심으로 대언론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이 브리핑실 축소와 개별 공무원 접촉 제한, 송고실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안 차장은 “이달 말까지 언론계 및 학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늦어도 4월 초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단순 수치 비교에 불과해 이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경우 적절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외국의 정보 공개 수준과 각국 정부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한 질적 비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일용 한국기자협회장은 “취재 관행에서 잘못되고 과도한 부분은 고쳐나가야 하겠지만 정부가 기자들의 정보 접근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주문했다. 또 “정보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