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낮 시간대에 민원처리가 어려운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를 실시한다.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란 거주지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주민등록민원을 거주지 동사무소에 사전 전화예약을 한 후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의 시간대를 이용해 처리하는 제도다. 평일 근무시간 중 주민등록 민원업무를 볼 수 없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이 제도는 주민등록의 신규발급 이외에 정정, 말소, 전입 대상으로 한다.
2007-3-23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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