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포항시에 따르면 쓰레기 과태료 체납자 3500여명(체납액 3억 3300여만원) 중 소재가 파악된 직장인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으로 일제히 체납 통보서를 발송하고 비직장인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시가 체납 통보서를 직장에 보내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서라도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의지에서다.
체납자 대부분은 단속에 적발된 데 대한 반발심리와 체납을 해도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수년째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체 체납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440여명이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에 대해 급여 압류 예고 통지를 한 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급여를 압류할 방침이다.
나머지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금융자산, 자동차, 건물, 토지 등 동산, 부동산을 압류해 강제 징수하기로 했다. 과태료(건당)는 대부분 10만원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 투기는 기초질서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 아주 기본적인 법질서 위반”이라며 징수의지를 보였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7-3-28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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