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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운영 첫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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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범죄 예방과 사생활 침해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폐쇄회로 TV(CCTV)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첫 조사에 나섰다. 그나마 이번 실태 조사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행정자치부가 소관 사항인 공공기관의 CCTV에 대해서만 조사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가 맡고 있는 민간부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의 CCTV 관리는 사실상 백지상태다.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무슨 용도로 쓰는지 구체적인 통계조차 없다.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미흡해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실정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최근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CCTV 설치·운영 실태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민간 부문은 200만대 추정

현재 각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CCTV는 모두 7만여대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1만 3000대가량은 교통 위반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공공기관 내부가 아닌, 도로나 주택가 등지에 노출돼 있다. 이 관계자는 “CCTV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확한 통계 조차 파악이 안 된 실정”이라면서 “이번 조사는 설치대수는 물론, 목적, 장소, 관리방법 등을 총망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CCTV는 200만대로 추정되는 민간부문 CCTV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소경량 IP카메라 등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 예방 못지 않게 CCTV에 의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CCTV와 달리 IP카메라는 원격 조종을 통해 확대는 물론,360도 회전까지 가능하다.”면서 “해킹을 당할 경우 영상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CCTV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위반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위반자 처벌 가능토록 법제화 검토

현재 공공부문은 행자부가 ‘CCTV 운용·관리지침’을 통해, 민간부문은 정보통신부가 ‘CCTV 개인영상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각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율적인 규제 성격인 가이드라인이나 지침만으로는 CCTV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다.”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서두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4-10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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