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협의회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이 피해지역 위주가 아니고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방폐장이 설치되는 봉길리는 행정구역은 경주시지만 거리는 울산 북구까지 8㎞로 경주시내 25㎞보다 가까워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관련법은 특별지원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만 지원하고 다른 지자체는 설치지역 5㎞ 이내에 있어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장협의회는 ‘경주방폐장 피해대책 울산 시민의 기본권 보장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난 7일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울산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북구 의회는 지난 1월 북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나서 지금까지 2만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