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는 기관의 규정 등에 내재하는 부패 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부패 방지 시스템으로 그동안 정부 기관만 시행해 왔다.
철도공사와 공단은 사규 등에 대해 부패 개연성과 이의제기 용이성, 투명성 등을 컨설팅받게 된다. 특히 입찰 계약과 공사·용역 및 토지 보상, 영업 관련 규정이 우선 평가를 받는다. 공공 기관이 자발적으로 규정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실시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