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5일 ‘제3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던 대한체육회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했다.
준정부기관은 정부가 기관장·이사·감사 등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 반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 자체적으로 임원을 선출할 수 있어, 대한체육회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운영위는 지난 1일 대한체육회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정부가 인사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운영위는 이날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29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 통합 공시에 관한 기준’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직원 1인당 평균 연봉, 기관장 업무추진비, 이사회 회의록 등 모두 27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최근 5년간 관련 자료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허위·불성실 공시가 드러날 경우 인사 조치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면서 “공공기관별로 자료를 제출받아 기관별 공시 정보의 정확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