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 측은 ‘계약 위반’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수수료 분쟁에 이은 제2의 법정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어 새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요청서를 확정했으며, 조달청과 입찰 절차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조만간 입찰 설명회 및 규격 공개 등의 절차를 거쳐 입찰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복권위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복권위와 국민은행간 복권 발행업무 위탁계약이 오는 12월1일 만료돼 새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KLS 관계자는 ‘계약 위반이므로 최근 새 사업자 선정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2년 정부가 수탁기관인 국민은행을 통해 보내준 입찰요청서에 분명히 계약 기간이 7년으로 명시돼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입찰제안서를 냈다.”고 지적했다.
KLS측은 내심 수수료 청구소송 제기에 따른 보복이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복권위는 국민은행과 맺은 복권발행업무 위탁계약 기간(5년)이 올해 12월까지이므로 국민은행과 KLS가 맺은 계약 기간(7년)은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수수료 분쟁과 함께 계약 기간을 놓고 이중의 법적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KLS는 정부가 지난 2004년 수탁기관인 국민은행을 통해 자사에 지급할 로또복권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 지급하자, 이에 불복해 두 차례에 걸쳐 4900억원대의 수수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1차 소송 1심에서 KLS가 승소, 정부가 항소한 상태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