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중구 용산구 성동구에 소나무류의 반입이 억제되고, 부득이하게 식재해야 할 때는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생산 확인표’가 있어야 한다. 또 소나무 식재지의 예찰활동도 한층 강화된다. 박인규 공원과장은 “3개구의 소나무 관련 사업장이나 목재시설에 대한 조사를 이달 말까지 마칠 계획”이라면서 “특히 구청에서 소나무를 반입하거나 이동할 때에도 산지 및 생사 확인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중구가 추진하는 ‘소나무 특화 거리’ 사업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구는 소나무를 반입할 때 꼼꼼히 확인하는 만큼 서울시의 특별관리 구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소나무 특화 거리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