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6일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비상임 이사·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재직 중인 비상임이사 442명, 상임감사 54명 가운데 당연직 및 추천직 비상임 이사 294명을 제외한 202명이 평가 대상이다. 비상임 이사의 직무수행 실적평가는 재임 중의 실적에 대해 임기 중 한 차례 실시된다. 이사회의 기여도, 의사 결정의 합리성, 조직운영 기여도, 정부 정책 부합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첫 평가는 내년 8월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비상임 이사를 대상으로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3등급으로 구분해 임명제청권자인 기획예산처 장관이나 주무장관, 기관장 등에게 통보해 연임과 해임 등 인사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도록 했다.
상임 감사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직무수행 실적을 다음 연도의 3∼6월에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와 함께 실시한다. 자체 감사의 적정성, 외부 감사결과,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에 대해 외부 경영평가단이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는 인센티브 성과급의 지급률 결정과 연임·해임 등 인사에 반영된다. 상임감사의 성과급은 대부분 기관장 평가 결과에 연동해 지급되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비상임이사·감사의 직무실적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내부 견제 시스템이 강화돼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에게 기관 경영정보나 주요 정책 및 현안자료 등을 제공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전과 도로공사 등 22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혁신추진 계획의 범위에 금융감독원과 국립대학교병원 등 76개 기관을 추가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7-5-17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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