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마련한 ‘공공기관 위기관리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위기는 공공기관의 존립 및 경영, 공공기관이 관리·제공하는 기능·시설에 중대한 위협 또는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재무적 위험이 닥칠 경우 고금리 단기 채무 비율을 낮추는 등 예방·대비·대응·복구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공공기관 위기 상황은 ▲경영 위험 ▲재해·재난 ▲내·외부 갈등 ▲커뮤니케이션(홍보) 등 4개 분야로 분류돼 있다. 이 중 ‘홍보 위기’는 이미지·평판 악화, 부정적 언론 보도로 비난 대두, 비판적 여론 확산으로 경영 활동에 장애 등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또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대변인을 지정, 대회 홍보활동을 위한 ‘단일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지침은 ‘대변인은 직무에 능통하고, 언변 능력이 있으며, 언론에 신뢰감을 주는 외모를 가진 인물 가운데 지정해 언론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지침 적용 대상은 최근 기획예산처가 지정한 297개 공공기관 가운데 위기가 발생했을 때 파급 효과가 큰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17개 기관이다. 추후 대상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