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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도심 주상복합 주거비율 90%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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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서울 용산과 청량리, 마포, 서대문 등 부도심지역내 도시환경정비(도심재개발)사업 구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아파트를 90%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4대문 안과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 비율을 90%까지 허용하던 것을 부도심권의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4대문 밖에서 이뤄지는 도심재개발 사업의 경우 주상복합 건물은 전체 연면적의 70%까지만 주거용으로 짓고, 나머지 20%는 상업·업무시설을 넣어야 했다.

4개 지역 10개 도심재개발구역 적용

시 관계자는 “부도심권 주상복합 건물에도 아파트를 90%까지 지을 수 있게 함에 따라 앞으로 주상복합 건물 공급확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주상복합 주거비율 확대를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한 뒤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주거비율 완화지역은 용산, 청량리, 마포, 서대문 등 4개 지역 10개 도시환경정비구역이다.

구역별로는 청량리가 청량리 도시환경정비구역 1개 구역, 용산은 용산역 앞 3개 구역, 국제빌딩 주변 4개 구역 등 7개 구역, 마포는 공덕동 로터리 주변 1개 구역, 서대문구는 신촌에서 마포로 이어지는 마포로변 1개 구역이다.

뚝섬 상업지구 등은 제외

하지만 부도심권이지만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아닌 도시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주거부문을 90%까지 지을 수 없고,50%선을 유지해야 한다. 또 매각 당시 주거부문 비율을 50%로 제한한 뚝섬 상업용지도 주거부문 비율 완화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의 이같은 부도심 주상복합 주거비율 완화는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당시 정부는 도심지 중대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연면적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서울시에 협조요청을 했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5-22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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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