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최근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CCTV 설치·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11만 4565대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범죄 예방 4만 3106대, 교통 정보·단속 8522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1716대 등 5만 3344대는 공공기관 내부가 아닌, 도로나 주택가 등지에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CCTV 범람을 차단하기 위해 CCTV 설치시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설치목적과 촬영범위 등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또 CCTV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 17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시행령 등을 보완해 CCTV에 의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부문 CCTV도 추정치인 200만대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는 행자부가 담당하는 공공기관 CCTV에 한정돼 정보통신부가 맡고 있는 민간부문 CCTV는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무슨 용도로 쓰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특히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CCTV와 달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소경량 IP카메라 등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CCTV에 의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