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하게 운영한 예산 규모는 13억7996만원이며, 시는 이 가운데 10억651만원을 환수했다. 부적절 운영 사례를 보면 한 장애인시설에서는 보일러 및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허위로 꾸며 107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장애인시설에서는 재활치료비, 교육비 등으로 쓰이는 장애수당으로 2800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면서 구매단가를 높인 허위서류를 꾸며 1433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애인시설을 거느린 사회복지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생활재활교사로 채용한 후 해외여행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