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가 최근 발간한 청렴백서에 따르면 청렴위가 2004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현장적발과 신고접수를 통해 적발해낸 424명의 행동강령 위반자 가운데 중징계에 속하는 파면, 정직을 받은 공무원은 5명뿐이었다.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도 각각 10명,16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경고 주의나 불문 경고(혐의는 있지만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경고만) 처분을 받았다.4명은 처분이 진행 중이며 64명에 대해서는 기타로 분류됐다. 적발된 424명 중 금품·향응 수수행위가 3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13명, 경조금품 위반이 6명으로 뒤를 이었다.
청렴위 관계자는 “행동강령 위반 행위자에 대한 자체조사나 처리가 미온적으로 실시되는 등 엄정한 처벌의지가 부족해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또 알선·청탁, 경조사 통지 금지 대상 등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공무원들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70점 이하로 행동강령 숙지 정도가 매우 미흡하다고 밝혔다.
청렴위 관계자는 “세부 행위기준에 대한 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일부 기관에서는 체계적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