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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漁파라치’ 포상금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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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판매자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해 신고하는 ‘어(漁)파라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기준이 엄격해진다.

해양수산부는 30일 포상금 지급 기준이 담긴 ‘원산지표시 업무처리요령’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판매업자를 신고했을 때 신고한 원산지 미표시 수산물의 총 가격이 실거래가액 기준 30만원 이상이어야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신고·고발한 수산물의 가격과 상관없이 포상금을 지급했었다. 가령 판매대에 내놓은 3000원짜리 고등어의 경우 단 한 마리라도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으면 신고 포상금으로 5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산물 판매점에서 3000원짜리 고등어의 경우 원산지가 표시돼 있지 않더라도 최소 100개가 쌓인 현장을 신고해야 최소한의 포상금 5만원을 챙길 수 있다.

해양부는 그러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사례를 적발한 경우에는 지급기준에 적발 수산물의 가격 하한선을 두지 않기로 했다.

원산지 미표시 사례를 신고한 경우 적발 수산물의 실거래가격이 ▲30만∼50만원인 경우 5만원▲50만∼100만원은 10만원▲100만∼300만원은 20만원▲300만∼500만원은 30만원▲500만원이상인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또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를 신고·고발했을 때는 적발 수산물의 실거래가격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50만∼100만원은 20만원▲100만∼300만원은 30만원▲300만∼500만원은 50만원▲500만∼1000만원은 60만원▲1000만∼1억원은 70만원▲1억∼10억원은 80만원,10억원 이상은 100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노주석기자 joo@seoul.co.kr

2007-5-31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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