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30일 포상금 지급 기준이 담긴 ‘원산지표시 업무처리요령’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판매업자를 신고했을 때 신고한 원산지 미표시 수산물의 총 가격이 실거래가액 기준 30만원 이상이어야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신고·고발한 수산물의 가격과 상관없이 포상금을 지급했었다. 가령 판매대에 내놓은 3000원짜리 고등어의 경우 단 한 마리라도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으면 신고 포상금으로 5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산물 판매점에서 3000원짜리 고등어의 경우 원산지가 표시돼 있지 않더라도 최소 100개가 쌓인 현장을 신고해야 최소한의 포상금 5만원을 챙길 수 있다.
해양부는 그러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사례를 적발한 경우에는 지급기준에 적발 수산물의 가격 하한선을 두지 않기로 했다.
원산지 미표시 사례를 신고한 경우 적발 수산물의 실거래가격이 ▲30만∼50만원인 경우 5만원▲50만∼100만원은 10만원▲100만∼300만원은 20만원▲300만∼500만원은 30만원▲500만원이상인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또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를 신고·고발했을 때는 적발 수산물의 실거래가격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50만∼100만원은 20만원▲100만∼300만원은 30만원▲300만∼500만원은 50만원▲500만∼1000만원은 60만원▲1000만∼1억원은 70만원▲1억∼10억원은 80만원,10억원 이상은 100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노주석기자 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