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들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 심의기구인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크게 늘었다.
정비구역 지정 문제를 심의하는 시 도시·건축공동위의 경우 올 1∼5월 신청된 아파트 건축 관련 심의안건은 모두 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8건)의 두 배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월 이후 두 달 동안 신청된 안건 수만 52건이었다. 이는 건설업체나 개발 사업자, 주민들이 제도 시행 이전에 아파트를 지어 상한제나 원가공개 등을 피해보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 주택법은 9월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마치고 12월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하면 분양가 상한제 등을 적용하지 않게 돼 있다.
건축심의를 담당하는 시 건축위도 올 1∼5월 들어온 아파트 건축심의 신청 건수는 24건(3만 2067가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건·1만 202가구)의 두 배를 웃돌았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