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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 위반 3000여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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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구입하면서 당초 목적과 달리 멋대로 사용한 지주 3000여명을 적발했다. 이중 20명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7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거래된 토지 7만 429필지를 대상으로 허가사항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3334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26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용을 공업용으로 전용하는 등 타목적 사용이 542건, 불법임대 184건, 기타 8건 등 순이었다. 이에 따라 20명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64명에게 1억 7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2714명에게 72억 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536명에 대해서도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올해에도 지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 6만여필지를 대상으로 허가사항 이행 여부를 조사해 위반자에 대해 고발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6-6 0: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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