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거래된 토지 7만 429필지를 대상으로 허가사항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3334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26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용을 공업용으로 전용하는 등 타목적 사용이 542건, 불법임대 184건, 기타 8건 등 순이었다. 이에 따라 20명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64명에게 1억 7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2714명에게 72억 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536명에 대해서도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올해에도 지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 6만여필지를 대상으로 허가사항 이행 여부를 조사해 위반자에 대해 고발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