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는 봉천8동 1522의1 불량주택 단지 5018㎡(1518평)를 주건환경개선지구로 지정, 올 하반기에 정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역은 1999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 2002년 개선계획이 수립됐다. 지난달에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건축 계획 심의를 통과했다. 사업 추진위원회는 이달 말에 건축허가를 신청, 하반기에 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10층 아파트 6개동,107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도시관리과 김병곤씨는 “1960년대 후반부터 이주 주민들이 봉천역 주변에 정착, 무허가 불량주택을 짓고 살았다.”면서 “20년 전부터 재건축을 바라는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