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달 16일 밤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넘어져 오른쪽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법무부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씨는 당시 “법무부는 원고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하나 일시적으로나마 필기능력을 상실한 원고도 시험응시를 위해 법무부의 조치가 필수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수험기회를 박탈하게 된다는 점에서 장애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었다.
법무부는 공판이 진행되는 도중 김씨와 따로 접촉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해 시험을 볼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김씨는 소를 취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안으로 관련 지침을 고쳐서 향후 불의의 사고를 당해 시험을 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대졸 신입사원 장애인 직렬 채용시험에서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응시자에게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시험 편의를 제공할 것을 A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사는 ‘장애인에게 시험 편의를 제공한 전례가 없고 중앙인사위원회도 확대 답안지 외에 답안지 대리작성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하지만 편의제공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라면서 “전례나 다른 기관의 시험 편의 제공 여부 등에 따라 제공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급 지체장애인이면서 뇌병변장애를 가진 김모(24)씨는 “손떨림으로 필기가 어려워 시험 전에 시험시간 연장 또는 OMR 답안지 대리표기, 노트북 컴퓨터 사용 등을 A사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6-20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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