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각 단체장은 1년 단위로 경영 목표를 설정해 일반에 공시한 뒤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받게 되며, 실적에 따라 성과급이 최고 750%까지 차등 지급되고 연봉도 ±10%까지 조정된다. 특히 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임될 수 있도록 했다. 성과 지표는 ▲혁신과제 수행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혁신적 리더십 제고 ▲고객만족도 등으로 경영성과와 CEO 개인의 역량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문수 지사는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 평가는 더 이상 없으며 산하기관은 성과로 말하고 성과로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