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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정무부시장 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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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광역 시·도의 정무 부시장·부지사가 제2 부시장·부지사로 명칭이 바뀌고, 그 역할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주로 정치인 출신들이 임명되던 것이 앞으로는 경제 및 환경 등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대거 기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 행정과 정무부시장·부지사체제로 돼 있는 시·도의 부시장·부지사제도를 제1·제2부시장, 제1·제2 부지사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행 정무부시장·부지사 임명은 일정한 자격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정치권 인물들이 많이 임명돼 왔다.”면서 “이런 제한을 없애고 경제와 환경 등 전문가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과 문호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제1부시장·부지사는 일반행정을 맡고, 별정직인 제2부시장·부지사는 경제를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행자부가 행정부지사·부시장 자리에 행자부 출신을 앉히기 위해 정무부시장·부지사제도를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행정부시장·부지사는 국가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반면 정무부시장은 별정직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있다.

정무부시장·부지사 자격은 행자부가 시·도에 내려보낸 조례준칙을 토대로 시·도에서 조례로 제정,▲2급이상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3급 이상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 ▲주민선거로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기타 지방행정 또는 경영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공무원을 임명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 조항을 들어 정치인들이 많이 임명됐으며, 최근들어 중앙부처 출신도 일부 임명되고 있다.

행자부 권혁인 지방행정본부장은 “정무부시장·부지사의 역할이 의회업무 등 일부에 국한되거나 뚜렷하지 않아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개선을 원하고 있다.”면서 “제도를 개편해도 제2부시장·부지사의 임명권은 시·도지사에게 있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6-21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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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