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성남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성남시재개발 및 서울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회원 500여명은 지난달 29일 성남시 복정동 서울공항 정문앞에서 잠정폐쇄된 탄천변도로를 주민에게 돌려달라며 시위를 벌였다.
●“비행안전구역을 최소화해 주오”
주민들은 당시 군부대측과 정부에 보내는 성명서와 촉구문을 통해 “성남시민들은 지난 34년간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도심속에 비행장이 자리잡고 있는 만큼 비행안전 구역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비행안전구역을 270m 침범했다는 이유로 폐쇄된 탄천변 도로를 조속히 개통해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극심한 소음공해를 유발하고 있는 서울에어쇼를 막고 서울공항 이전운동도 벌일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주민들은 이달말 2차 서울공항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성남시가 사전에 군부대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시의 책임을 묻는 시청앞 시위도 벌일 예정이다.
일부시민단체들은 또 이대엽 성남시장의 무리한 공사가 혈세낭비로 이어졌다며 도로재개통을 요구하는 주민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시위는 성남시가 지난 2005년 10월 중앙로∼수정로간 왕복 4차선 탄천변 도로(1.2㎞)를 만들면서 서울공항 비행안전 제1구역에 활주로를 따라 도로 270m를 확·포장하고 가로등을 설치한 것이 발단이 됐다.
●“도로개설 자체가 불법”
공군측은 “활주로 인근에 확·포장된 도로 270m가 비행안전구역으로 도로개설 자체가 불법”이라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 제1구역(활주로 중심선 기준 300m 이내)은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구조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 도로의 경우 새로 개설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차량들이 이용하던 2차선도로를 4차로로 확·포장한 것뿐으로 군의 주장과는 다른 데다 구간이 짧아 비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는 더욱이 이 도로의 경우 구도심의 체증 해소를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군이 원할 경우 항공기 이착륙시 차량통행을 수시로 금지하는 방안까지 제시했으나 결국 이듬해 2월 4차로 가운데 1차로를 제외한 포장도로가 폐쇄돼 차량왕복이 불가능한 ‘불구도로’로 전락됐다.
군 관계자는 “2001년부터 세 차례의 협의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성남시가 이를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도로를 개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성남시는 수차례 건교부와 군 당국에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했고 179억원의 혈세가 든 탄천변도로는 군부대에 의해 아스팔트 위에 또다시 흙이 덮이는 수난을 당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7-6-21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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