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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월 3회 외부강의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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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들은 앞으로 월 3회 또는 월 6시간 이상 외부 강의를 할 때 감사부서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나 보증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인사쇄신대상’, 다시 말해 퇴출대상이 될 수도 있다.

행자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무쇄신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행자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침이지만, 행자부가 중앙부처의 복무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자치단체의 공무원제도도 맡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복무쇄신지침에 따르면 ‘근무시간 중의 외부 강의’는 원칙적으로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우에만 허용한다. 외부강의는 강의 횟수·시간·이동시간 등을 고려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도록 했다. 또 ‘근무시간 외의 강의’도 강의준비나 이동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강의시간이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나, 강의료가 1회 50만원을 초과해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직 공무원은 약정된 시간 내에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외부강의 자체를 자제토록 했다.

직무 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외부강의나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도 ‘사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무와 관련된 사람과 금전거래나 보증행위 등 부적절한 금융거래를 해서도 안 되며, 조퇴와 외출 등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할 때도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6-26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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