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등에 따르면 식약청이 지난해 가톨릭대에 용역을 맡긴 ‘인체조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직은행 표준작업 지침서 가이드라인 연구’ 가운데 일부가 기존 식약청 자료를 그대로 베끼거나 다른 연구자의 번역을 동의 없이 옮겼다. 공동 연구자 일부는 자신이 연구자로 등록된 사실조차 모르는 등 일부 용역 수행 대학과 기관의 윤리적 타락이 심각했다.
장 의원측은 “국내용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기존 번역물의 오·탈자와 오역까지 그대로 실려 있었다.”면서 “최근 해당 연구보고서를 검토한 식약청 자문위원들은 ‘번역서를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옮겼다.’고 판정했다.”고 전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국내에 99개나 난립한 인체조직은행의 관리를 표준화하기 위한 것으로 식약청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가톨릭대 K교수팀에 용역을 맡겼다.
하지만 보고서는 국내용 지침서임에도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외국 기관명이 버젓이 등장하고, 기존에 이미 식약청이 자체적으로 연구·번역해 홈페이지에 올린 ‘조직은행 평가점검표’와 미국 연방법 21조까지 수십여 쪽이 거의 그대로 옮겨졌다.
참고문헌도 단 8개에 불과했고, 개정판이 있음에도 1∼3년 전 문헌을 참고하는 무성의함까지 보였다.
아울러 최종 연구보고서에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들의 이름이 기재됐다. 공동연구자 A씨는 “첫 회의 참석 뒤 의견 차가 있어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최종 보고서에는 공동연구자로 이름이 올라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공동연구자 2명은 아예 기재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식약청측은 “지난 3월 조사가 착수돼 연구용역 배제 등 징계를 내리려던 때에 외부에 공개됐다.”며 “가톨릭대학에서도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가톨릭대학 산하협력단 소속 연구지원팀측과 수원 소재 가톨릭계 병원장으로 재직중인 K교수측은 모두 답변을 회피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같은 불량연구용역으로 지목돼 조사받은 보고서는 최근 3년간 모두 15건에 이른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