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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마에 오른 ‘軍 가산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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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채용시험 때 군가산점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병역법개정안(한나라당 고조흥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여성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취업준비생 사이에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득점의 2%까지 가산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각각 2%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을 주되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20%를 넘을 수 없게 했다. 또 응시 횟수를 제한하고 군가산점 대상자를 제대군인에서 ‘병역을 마친 사람’으로 확대했다. 공익근무요원, 병역특례자도 군가산점 대상에 포함된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가산점제도는 헌법상 근거가 없으며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의 가산점은 시험의 합격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비제대군인의 공직선택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는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위헌의 판단이 된 ‘공직시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을 손질했다.

●“가산점 적용땐 여성 10% 영향”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여성계는 그러나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 역행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군복무에 따른 보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채용에 있어서의 군가산점 제도는 결과적으로 여성 및 장애인의 공직 진입을 막아 차별을 발생시킨다.”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25일 장하진 여성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방부가 2006년 일반행정직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가산점이 시행됐을 때 약 10%의 여성이 취업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임금이나 연금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25일 성명을 내고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군가산점제를 실시하면 여성과 장애인, 군미필자 등에 대한 차별이 몇 배로 증가할 것”이라면서 “교직원, 공기업, 일반 사기업 등으로 확대되면 정부에 대한 불신과 고용불안에 대한 저항이 촉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험가도 찬반 토론 후끈

수험가도 찬반 양론이 뜨겁다.4년제 지방 공대 출신이라고 밝힌 아이디 ‘뽀숙가능하다’는 “남자 선배들은 토익점수, 자격증 없어도 취직이 잘된다. 그런데 군가산점까지 부활이라니,(여성)취업이 바늘구멍에 낙타가 아니라 코끼리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 토론광장 아고라의 아이디 ‘보성녹차’는 “군필자에게 호봉가산과 응시연령 3년 연장에 가산점까지 2%를 주는 것은 3중혜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여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군가산점 2점 줘도 어차피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있으니 큰 상관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아이디 대자유인은 “2%의 가산점은 군복무자에게 주어져야 할 많은 보상책 중 하나일 뿐이다.”라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6-27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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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