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 시험관아기 시술 등 불임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44세 이하의 여성으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다. 아울러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다. 지원 내용은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은 제외)이다.1회 시술 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보건소 지역보건과(450-1579∼80)에 신청서,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2007-6-28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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