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때문에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시스템’을 도입했다. 구홈페이지의 ‘주·정차위반 민원처리방’ 시스템에 과태료 카드납부시스템을 추가로 구축, 모든 종류의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민원인들은 과태료 납부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교통지도과 820-9884.
2007-6-29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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