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공무원노조와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노조는 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대 등을 위해 노동부에 합법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공무원노조특별법은 노조 가입 범위를 6급 이하로 제한하는 등 독소 조항이 많지만, 제도권으로 들어가 투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합법노조 전환을 신청했다.”고 합법노조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단체들은 합법노조 전환 이후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조총연맹 등 기존 공무원노조들과의 연석회의를 추진, 공무원 노동권 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단체들에 가입한 조합원 수는 전국민주공무원노조 4만 2000명, 법원공무원노조 8000명, 중앙행정기관노조 4000명 등 모두 5만 4000명이다. 이 단체들이 정부로부터 합법노조로 최종 승인되면 합법노조 전환율은 50%에 육박하게 된다.
지난달 말 현재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 공무원 29만여명 가운데 8만 5820명이 합법노조에 가입, 합법노조 전환율은 29.6%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전국민주공무원노조와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는 당초 전국공무원노조에 소속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합법노조 전환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다 전공노에서 이탈, 독자적으로 합법노조 전환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법외노조를 고수하고 있는 전공노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공노 관계자는 “전국민주공무원노조와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아직 전공노 탈퇴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서 “합법노조로 전환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제명 등 징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총연맹 등 39개 합법노조와 정부측 대표인 행정자치부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본교섭 개회식을 갖는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예비교섭을 통해 교섭단 구성, 교섭 진행방식 등을 확정했다.”면서 “다만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등이 합법노조로 전환되더라도 이번 단체교섭에는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