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등서 한국인의 불법행위 조장하는 셈”
의회는 오는 10일 의결을 거쳐 20일 이내에 공포한 뒤 다음달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변종윤 군의원은 “결혼하기 힘든 농촌총각을 가정에 정착시키고 출산을 통해 고령화가 심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를 발의했다.”며 “1000만원 이상 드는 결혼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베트남과 필리핀 등에서 신부를 데려와 결혼한 뒤 외국인으로 등록하면 3개월 안에 자금이 지원된다.
자격은 군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국제 결혼자로 읍·면장 추천을 받아 심사 과정을 거쳐 선발한다.
하지만 충북여성민우회 등 인근 청주지역 11개 여성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자치단체가 상대 국가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업적인 국제결혼을 지원, 한국 남자들이 해외에서 불법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고 있다.”며 이 조례를 즉시 철회하도록 요구했다.
농촌 총각들이 주로 외국인 신부를 데려오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는 상업적으로 이뤄지는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인권적 결혼 계약´ 세금 지원해서야…
이들은 “이는 표를 얻으려는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이고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배만 불려준다.”고 주장했다. 또 “배우자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제공,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계약서 작성, 미인대회식 대량 맞선, 속성 결혼식 등 반인권적인 국제결혼을 자치단체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제결혼이 가정폭력 등의 문제가 있으나 결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농촌문제는 열악한 현실과 삶의 질 등 구조적인 문제로 국제결혼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시민단체에서 말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을뿐더러 국제결혼 중개업자와도 무관하다.”며 “계획대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청원군에서는 매년 40∼50쌍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돼 자금이 지원돼도 연간 1억∼2억원에 그칠 것이라는 게 변 의원의 주장이다.
●광양시 등은 안건 부결
국제결혼 농촌총각 지원 조례는 경남도, 경남 합천군, 충남 보령시 등이 제정해 시행 중이고 자금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60여곳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자치단체는 대상자를 구하면서 “베트남 여성은 남편을 하느님처럼 모시는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천사와 같다. 몸매가 환상적이다.”는 공문을 읍·면사무소에 보냈다가 물의를 빚었다.
전남 광양시는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결혼비용 300만원과 5세까지 보육료 월 25만∼27만원 지원을 골자로 한 국제결혼가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 했으나 의회에서 결혼비용 지원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결시켰다.
전남 해남군은 올해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자금으로 1억 5000만원(30명분)을 세웠으나 군의회에서 중개업체들의 이윤보장 등을 빌미로 반대해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에 있는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관계자는 “조례제정을 강행하면 조례폐지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청원 이천열·광양 남기창기자 sky@seoul.co.kr
2007-7-5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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