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제작한 가이드 파일은 업소들이 식품위생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적용 사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식중독예방 요령과 발생 후 대처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업주 스스로 위생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 자율점검책자(4000부)도 함께 제공했다.
구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위생 점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업자 스스로도 위생관리에 자신감을 갖게 할 것”이라면서 “결국 자율개선을 통해 식중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종목표”라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