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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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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증권사에 이어 보험사에도 입·출금 통장을 통한 카드대금 결제나 자금이체 등 지급결제 대행을 허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기름값 상승에 따른 자영업자와 서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화물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과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 등을 낮출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상속·증여세는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5%에서 4.6%로 0.1% 포인트 올리면서 하반기 경제기조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금융의 겸업화 추세에 맞춰 보험산업을 ‘종합적인 자산·리스크 관리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증권 등과의 조율을 전제로 보험사에 지급결제 대행 기능을 주고 건전성 요건만 충족하면 자회사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이럴 경우 보험사와 은행이 상호 업무를 교환해 대행하는 초보적인 ‘어슈어 뱅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감독당국의 심사를 받던 상품개발과 판매도 자율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지급결제 기능과 맞물려 보험사가 예·적금 상품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한 서민과 농어민들이 난방용으로 쓰는 등유의 판매부과금(ℓ당 23원)을 폐지하고 등유에 붙는 특소세(ℓ당 134원)는 낮추기로 했다. 또한 1t짜리 화물차를 소유한 자영업자 기준으로 2005년보다 38만원 정도 늘어난 유류비 부담을 절반 정도 줄여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1t짜리 화물차에 연간 13만원씩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과 유류비 비중이 높은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에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비율이다. 이렇게 되면 이삿짐센터와 용달서비스업 등 250여개 업종이 세제상 혜택을 보게 된다.

골프나 요트 등 고급 레포츠 산업을 육성하고 해외 관광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도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IT를 활용하는 기업에는 세제와 금융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는 고용창출과 생산성 증대 등을 전제로 상속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7-12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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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