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무원의 해외연수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는 직무훈련과정의 파견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훈련성과와 향후 훈련계획 등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공무원의 국외훈련기간은 4∼7급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과정의 경우, 영어권은 2년이내, 비영어권은 2년 6개월이내이다. 또 과장급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다. 반면 국장급은 연장없이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중앙인사위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1년의 연수기간을 마치면 해당 공무원은 1년간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장을 희망할 경우엔 2년차 훈련계획도 제출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교육훈련의 적정성을 평가해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4∼7급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일반과정은 심사를 해 1년간 연장을 검토하고, 과장급은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심사에서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귀국해야 한다.
인사위는 그러나 처음부터 2년의 학위과정으로 연수를 갈 때는 예외적으로 2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인사위는 또 영어권 훈련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4주동안의 어학 연수를 받도록 했다.
권오룡 중앙인사위원장은 국외훈련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훈련성과나 훈련수행태도를 철저히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보상과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외훈련 역시 근무의 연장이며, 이런 점을 감안해 평일에는 수업여부나 훈련기관 출근여부와 관계없이 훈련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에만 주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사위는 내년부터는 새로운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또 영어권 훈련 대상자를 선발할 때는 말하기 능력시험을 추가로 도입한다. 해외의 훈련기관을 선정할 때도 훈련 성과가 좋은 곳 위주로 선정하기로 했다. 훈련성과에 따라 성과가 좋은 공무원은 인센티브를, 성과가 나쁜 공무원은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훈련성과를 평가해 연장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훈련성과평가위원회’도 구성한다.
중앙인사위 김홍갑 인력개발국장은 “연수자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어 세밀하게 검증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도 “가급적 엄격한 검증을 거치도록 다양한 제도를 보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가직 공무원 가운데 장기 해외 연수자는 모두 283명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154명이 미국을 택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