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어선표지판 제도는 시·도 및 시·군·구마다 지정된 약호를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로 어선을 등록할 때 부여받는 어선번호를 다른 시·군으로 이주를 하더라도 표지판 교체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7-14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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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어선표지판 제도는 시·도 및 시·군·구마다 지정된 약호를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로 어선을 등록할 때 부여받는 어선번호를 다른 시·군으로 이주를 하더라도 표지판 교체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