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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여권발급 3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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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의 여권발급 업무가 ‘고품격 서비스’로 거듭나고 있다. 송파구가 여권발급 초스피드시대를 연 이후 일반여권의 경우 발급기간이 평균 4일로 단축된 것은 기본이고 이제는 야간처리는 물론 ‘공짜 배달 서비스’마저 등장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은 요즘 과거 신문지상을 장식하던 ‘여권대란’이란 용어는 완전히 사라졌다.




마감시간 연장, 무료 배달

16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구로구는 18일부터 외출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여권을 무료로 집까지 배달해 주기로 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1·2등급 장애인은 여권을 신청할 때 배달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적어두면 여권을 앉아서 받을 수 있다.

다른 자치구도 여권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배달료를 1960(등기)∼3000원(택배)을 받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서비스 대상이 될 만한 노인과 장애인의 여권발급 건수를 표본조사했더니 일반인의 0.7%에 불과해 직접 배달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동사무소서 신청 및 발급 가능

광진구는 지난 12일부터 직장인, 학생 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여권발급 마감시간을 매일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두 시간 연장했다. 신청 시간도 매월 2·4째주 목요일에는 오후 8시까지 늘렸다.

강남구는 구청 여권과뿐만이 아니라 26개 전 동사무소에서도 여권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또 구청에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전용창구를 마련, 즉시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자치구에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신청을 받고 있다. 따라서 택배발급을 신청했다면 본인 서명과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구청을 단 한 차례만 방문하면 ‘발급 OK’이다.

신혼여행 때도 긴급여권 발부

송파구가 단 3시간 만에 발행해 주고 있는 긴급 여권은 자치구별로 공익업무, 유학생, 기업인, 신혼부부 등 기준에 따라 즉시 발급의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 여권의 경우 18개 자치구 모두 신청 후 4일 안에 발급하고 있다. 규정 인력 이상의 직원들을 여권 업무에 투입했기 때문이다. 접수 및 심사→발급→판독→교부 등 4단계 절차를 각 하루씩 처리한다.

서울시는 발급 기간을 단축했다고 해도 다음 달 초까지 성수기에 신청이 폭주하면 비상발급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즉 신청건수가 하루 기준량(1만 1240건)을 연속 3일 초과하면 여행사들이 단체로 접수하는 여권(하루 1000여건)을 떼어내 외교통상부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기준량을 연속 4일 이상 초과하면 구청에 서울시 인력이 긴급 투입된다.

충남 등 지방에서도 ‘3일 발급 체계’를 구축했으나 지역 주민을 제외한 서울 시민 등에게는 7일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여권발급은 편리해졌으나 정부의 여권 관리는 더욱 엄격해졌다. 이번 시즌부터 5년 동안 두 차례 이상 여권을 분실하는 사람은 매매 가능성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받으며, 수사가 진행되는 1개월 이상은 재발급이 불가능한 점을 유념해야 한다.

김경운 김경두기자 kkwoon@seoul.co.kr
2007-7-17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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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