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지하철 263개 역의 자판기 431곳에 대한 임대계약을 감사한 결과, 전체의 93%인 401곳을 전문업체에서 편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전문업체는 임차인 대부분이 중증 장애인이고, 임차인이 종업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해 불법계약에 동의한 임차인이 고용한 종업원으로 위장했다. 임차인 431명 가운데 395명(92%)은 장애인·노인이고 36명(8%)은 모자가정의 여성이다. 그러나 운영권을 따낸 임차인이 실제로 자판기를 운영하는 곳은 30곳(7%)에 불과하고 나머지 401곳(93%)은 M사 등 전문업체 11개가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문업체들은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 가정형편이 어려운 임차인에게 한 달에 5만∼10만원만 건네주고 실제 운영권을 행사하면서 많은 수익금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업체들은 3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자판기 임대사업자 공고 때부터 장애인 등을 설득해 신청서류를 매집하고 서류 접수 등을 대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판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곧 개정, 운영 능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영업을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찾기로 했다.
또 현행 1·2등급으로 제한된 장애등급을 3∼5등급으로 임차인 자격을 확대해 자활 의지가 강한 임차인을 실제 운영자로 선정하는 방안 등도 다음 임대사업자 공고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임대계약은 서울메트로 2008년, 도시철도공사는 2009년에 끝난다.
자판기 운영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서 장애 1·2등급, 모자가정의 여성, 독립유공자 유가족 등을 우선대상으로 전자추첨을 통해 부여된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7-19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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