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3일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체납한 직장인 5960명의 급여를 압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104억 2500만원으로 1인당 175만원이다.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을 통해 체납자 직장을 파악해 지난달 급여압류 예고를 했고 해당 자치구·군별로 압류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월 급여 중 120만원이 넘는 금액의 절반을 압류해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8월에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도 압류해 밀린 지방세를 받아내기로 했다. 대상은 5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2843명이며, 이들의 체납 규모는 총 290억 500만원에 이른다.
2007-7-24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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