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소문고가 24시간 신속 철거 요청했지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도봉구, 여름철 감염병 대비…24시간 보건소 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양천구, ‘정원·식물’ 학습…주민 100명과 ‘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구, ‘통합돌봄 안내창구’ 35곳으로 확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연·기금 관련자 주식투자 금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담당 직원들의 주식거래 등을 금지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 훈령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백지신탁제도의 적용을 받는 장관과 차관을 제외하고 보험연금정책본부장과 국민연금정책관, 연금재정팀 소속 직원 등이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발령일 이후 모든 개인 주식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채권과 수익증권 등 일부 상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해당 업무 담당자로 발령되면 이전에 보유하던 주식 등은 발령일 이후 한 달 안에 신고해야 하고 해당 주식을 팔 때도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담당부처로서 윤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7-27 0:0: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집중호우·강풍 대비 긴급안전점검 강화한 은평구

26일 안형준 권한대행·부구청장 주재 긴급회의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