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지난해 키조개 육성수면을 지정하면서 촉발된 양 자치단체의 다툼은 자치단체의 관할 해역 획정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충돌이 우려된다.(서울신문 2006년 8월5일자 8면 보도)
경남도는 26일 남해군 상주면 남쪽 26㎞와 세존도 서쪽 11㎞ 일대 해역 6000㏊를 연구·교습어장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날짜로 발행된 도 공보에 실려 공식화됐다. 도가 지정한 연구·교습어장은 전남도가 지난해 지정한 키조개 육성수면을 둘러싸고 있어 전남도의 반발이 예상된다.
연구·교습어업은 수산업법 제4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 등이 수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청과 협의, 신고하면 된다. 연구·교습어장에서는 시험 양식을 위해 살포한 패류 등을 무단 채취하는 행위를 제외한 어로 활동은 제약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2012년 7월25일까지 이 해역에서 환경조사 및 패류 시험양식을 한다. 양식물의 크기별·종패 살포 시기별 성장도 및 생존율 등을 조사·연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남지역 어민들이 얻는 실익은 없다.
그럼에도 양측이 바다에서 다툼을 벌이는 이유는 따로 있다. 겉으로는 전남도가 키조개 육성수면 지정에 경남도가 맞대응하는 모양이지만 속셈은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지자체의 해상경계 획정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행자부는 올 연말 지자체의 해상경계를 획정할 계획이며, 해양수산개발원은 이를 위한 용역을 수행 중이다. 전남도는 여수해경 관할선인 동경 128도선을 경계로 고착화시키려는 속셈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경남 남해군 상주면 세존도와 전남 여수시 작도 중간 해역 2816㏊를 키조개 육성수면으로 지정, 선수를 쳤다. 반면 경남도는 구 자원보호령이 정한 잠수기어업 및 권현망어업 구역선을 해상경계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남 남해군 남면 이리산정과 전남 여수시 남면 작도를 잇는 동쪽에 연구·교습어장을 지정한 것이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