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최초 공립·뉴미디어 특화 미술관, 서서울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희망온돌 ‘역대 최대’ 21억 6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구 교육경비 357억 편성… 서울 최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아카데미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KT 도로무단점유 피해 변상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KT가 도로 아래에 통신선로 등 시설물을 무단 매설해 사용하다 적발돼 수천만원의 변상금을 물게 됐다.

30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해 9월 KT가 단원구청 도로구역에 설치한 통신시설물의 자료를 점검,2002년도분 도로점용료가 누락된 사실을 알고 변상금 6858만여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KT는 “1993년 도로점용료 산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시정되지 않았을 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것이 아니다.”라며 도에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점용시설물 일부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상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KT가 청구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경기도는 다른 시·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KT,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의 지하시설물 매설 행위를 조사해 무단점용된 부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토록 조치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7-31 0:0: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올 4·19문화제, 문화콘텐츠 다양화”

‘2026 국민문화제 위원회’ 출범식 “민주주의 가치 일상 공유 축제로”

새봄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성황…“계속 살고 싶은 송

‘신춘음악회’ 간 서강석 구청장

강서, 미취학 아동·초등생 독후 감상화 공모

구립도서관, 주제 도서 9권 선정 16일~5월 15일 교보문고서 접수

용산, 상권 위기 조기 포착… 급격 재편·붕괴 막는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체계’ 구축 위험 상권 임차·임대인 공존 모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