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해 9월 KT가 단원구청 도로구역에 설치한 통신시설물의 자료를 점검,2002년도분 도로점용료가 누락된 사실을 알고 변상금 6858만여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KT는 “1993년 도로점용료 산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시정되지 않았을 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것이 아니다.”라며 도에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점용시설물 일부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상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KT가 청구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경기도는 다른 시·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KT,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의 지하시설물 매설 행위를 조사해 무단점용된 부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토록 조치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