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무원노조들에 따르면 오는 10일 공무원노조 통합을 위한 제1차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연석회의에는 지난달 합법노조로 전환한 전국민주공무원노조·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노조가 참여한다. 이들 3개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수는 5만 4000명이다. 앞서 민주공무원노조는 지난 4일 대의원대회에서 ‘공무원노조 대통합을 위한 특별결의안’을 의결했다.
정용해 민주공무원노조 대변인은 “공무원노조가 지금처럼 수십개로 나뉜 상황에서는 역할과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공무원노조총연맹·행정부공무원노조 등에도 참여를 제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02개 노조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합법화했다. 이 중 공무원노총 등 39개 노조가 정부와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 게다가 오는 10월에는 법외노조로 남아 있는 전국공무원노조도 합법화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가 통합하기 위해서는 노선 차이 등을 극복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민주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노총은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만의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때문에 공무원노총은 민주공무원노조측 제안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노총 관계자는 “연석회의 참석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정도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면서 “정부와 진행하고 있는 단체교섭에 우선적으로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공노의 경우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다. 민주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 전환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다 전공노에서 이탈한 만큼 풀어야 할 ‘앙금’도 남아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