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하남시에 따르면 2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해 생계유치차원에서 축사 등을 지어 창고로 사용한 주민 상당수가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 축사 등을 물류유통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건의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100만평 규모의 신도시 지정을 요구했다.
●하남시는 그린벨트 시(市)
하남시의 그린벨트 점유율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 1989년 1월 광주군에서 하남시로 분리 승격되면서 98%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기형적인 도시가 탄생했다. 최근 풍산지구가 개발되면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90%가 넘어서는 실정이다.
게다가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토지이용규제로 계획적이고 합법적인 시설이 들어서지 못한 채 창고 등 불법건축물만 양산됐다. 이로 인해 주민 절반 이상이 전과자로 전락했다는 것이 시의 자체 분석이다.
자체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작성한 ‘2020 광역도시계획 기반시설계획’에는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면적이 그린벨트 해제면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하남시의 경우 기반시설 면적을 제외하고 나면 집이나 공공시설을 건축할 면적이 남지 않는다.
●“송파개발지구 면적 제외해야”
또한 각종 규제로 고부가가치 시설인 공장과 골프장, 대학 등이 들어설 수 없어 시 재정이 갈수록 궁핍해지고 있다.
이같은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100만평 규모의 신도시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들 면적에서 국책사업인 송파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은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축사허가는 가능, 사용은 불가?
시는 신도시개발과 함께 축사의 적법한 용도변경을 인정하는 법률개정도 건의했다.
하남시 내에는 현재 6000여동의 축사가 허가됐으나 실제로 가축을 기르는 가구는 전무하고 대부분 창고 등으로 용도변경, 생계수단이 되고 있다.
법자체가 모순이다. 축사 허가는 인정하지만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작 축사 운영은 불가능하다.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상수원보호를 위해 축산폐수 배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축산업을 하지 못하게 된 데는 정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이들 시설물에 대한 용도변경과 형질변경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처가 그린벨트로 인근지역을 지나는 송전탑만 빼곡이 들어서 지역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