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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처 ‘취재기준’ 비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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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가 국무총리 훈령으로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을 마련하면서 기자협회 등 기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처는 지난 5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면서도 기자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아 독단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홍보처는 “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단체와 논의를 거쳤다.”고 했다가 “기자협회와는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홍보처가 7일 국무총리 브리핑실에서 가진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총리 훈령안에 대한 보도와 관련한 해명브리핑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홍보처 방선규 홍보지원단장은 처음에는 “훈령은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기자들이 “누구에게 언제 공개해 의견을 수렴했느냐.”고 묻자 “…정일용 기자협회장에게 준 것 같다.”라고 말을 흐리다가 결국 “기자협회와는 훈령의 내용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으며 7월31일 인터넷기자협회,PD협회하고만 논의했다.”고 말을 바꿨다.

방 단장은 이에 대해 “기자협회가 합의안의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협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이라도)의견수렴을 받아 엠바고를 없애라면 없애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회장은 “초안을 받은 적은 있지만 협회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방 단장은 또 “훈령안은 부처 의견 조회용으로 부처 기자들에게도 알릴 예정이었다.”며 “몰래 할 생각이었다면 문서에 ‘대외주의’라든지 ‘대외비’라고 명시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신문이 6일 입수한 문서에는 ‘대외주의’라고 분명히 적혀 있고 7일 기자들이 “훈령안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하자 홍보처는 ‘대외비’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방 단장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홍보처는 이에 앞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엠바고를 어긴 언론사에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련,“행정편의 목적으로는 보도 보류 시한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필요시 기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엠바고 파기에 따른 불이익 조치는 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서는 엠바고를 깬 언론사를 정부차원에서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천박한 언론 독재의 발상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8-8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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